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중구 소공동 한진해운 센터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은 "21일 오후4시부터 3시간동안 대한항공
본사와 한진해운센터 21층에 있는 한진해운 본사에 각각 수사관 5~6명을
보내 사과상자 10여개 분량의 경리.회계장부와 컴퓨터 디스켓, 항공기
구매내역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고발하며 제출한 자료가 부족한데다 그동안의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정밀 검토,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조씨 일가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등을 해외로 빼돌렸는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씨 일가가 탈세와 해외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비자금중 일부가 정치권이나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한진해운과 대한항공 이외의 다른 계열사도 조씨
일가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조씨 일가와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사장급을 포함한 한진그룹 경리 실무관계자 3~4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경리담당 실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빠르면 다음달초 조씨
일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