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지리산 집중호우로 숨진 야영객의 유족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0일 권모씨 등 유족 33
명이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립
공원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1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국립공원공단이 야영객들의 대피 등 안전관
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며 "유족 1인당 1천1백여만원~1억8백여
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1시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19억4천여만원
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