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OJ심슨" 사건의 진범은 누구인가.

지난 95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해 스위스 법의학자까지 동원됐다.

19일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공판에서 피고인측 이석태변호사는 스위스 로잔대 법의학
연구소의 토마스 크롬페처박사를 증인으로 신청, 심문을 벌였다.

크롬페처박사는 이날 공판에서 "사망시간 추정은 법의학자들이 사건현장에
직접 가서 여러 정황을 살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며 "한국 법의학자들은
시체가 더운 욕조에 담겨있던 점을 간과했다"며 7시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들의 사망시간.

범인으로 지목된 이씨는 사건 당일 아침 7시께 출근했으며 출근전까지
아내와 한살배기 딸이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의학자의 주장대로 사망시간이 7시이후로 판명나면 이씨의 무죄가
입증되는 셈이다.

이씨의 부인인 치과의사 최모씨와 한살배기 딸은 아파트 욕조에서 목졸린
시체로 발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겨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