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다음달초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 조씨 일가 3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까지 한진그룹 관계자 15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한진그룹관계자는 국세청 고발당시
출국금지당한 8명을 포함,모두 2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의 고발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한진측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10여일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씨 일가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수사원칙을 밝힌뒤
"조씨 일가의 소환은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현재 한진그룹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재무담당 고위임원급을 곧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대한항공의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등과 같은 국제거래에서 탈세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관련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해 수사진을 재보강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한다는 원칙이나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