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소주회사인 두산과 진로가 소주병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 두산측이
승소했다.

두 회사는 최근 소주세율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소주병
품귀현상을 빚자 빈 소주병의 소유권 침해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두산이 "자사
소주병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산의 "경월그린소주"병이 빈병 수집과정에서
진로로 넘어가 "참진이슬로소주"병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두산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6일 집행관을 보내 진로측이 확보한 경월
그린소주병의 반출을 막을 계획이다.

두산은 지난달 20일 "진로측이 참진이슬로소주 판매량이 늘어 소주병
공급이 달리자 의도적으로 두산의 그린소주병을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두산과 진로는 이에 앞서 "경월그린" 상표와 "참진이슬로" 상표를 두고
맞 소송을 제기,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