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시가 된 술.담배가 15일
처음으로 시판됐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9월 10일
부터 제작되는 모든 술.담배에 청소년 유해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한달
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이번 청소년 판금 표시 술.담배 출시를 계기로 방송사 및
방송위원회에 대해 19세미만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장면이 드라마 등 각종
방송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일정액을 청소년 금주.금연사업에 투입,
대대적인 금주.금연 교육.홍보사업을 전개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교육부에도 각급 학교에서 금주.금연교육을 연중 일정시간을 할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이전 청소년 유해표시없이 제작된 술.담배는
내년6월 말까지 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분간 두 종류가 함께 유통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