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사가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1일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과 지법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할부금융사의 인상분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또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의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금융사는 IMF사태이후 "금융사정의 변화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금융여신거래 약관을 근거로
금리를 올렸다"며 "그러나 이같은 약관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며 이를 근거로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10월 B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H사와 분양대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할부금융 방식으로 대출받고 최초 3년간은 연 13.2%의 고정 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한달뒤 H사가 금리를 19.8%로 인상, 44만여원의 추가 부담금을
이씨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