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박형남 영장전담 판사는 8일 무허가 룸살롱을 차려놓고 미성년자
를 접대부로 고용해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배우 진도희
(29.여.본명 김은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18세의 여성들을 불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윤락을 한 사실이 없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인 비디오 출연은 물론
유흥업소 영업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