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고교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도 학생을
퇴학시키지 못한다.

교육부는 7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3개월 이상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에
대해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수업료 관련규칙을 삭제토록 했다.

대신 2개월 이상 수업료를 내지 않을 땐 출석(등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 이 기간에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파악해 수업료를
면제해 주거나 내도록 독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대상 학생수도 지금까지는 국립학교는 총원의 20%,
공립은 1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면제자
숫자에서 제외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학생이 자퇴할 경우 수업료 반환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꾸고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