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코트의 비밀"과 "파업 유도의 실체"를 파헤칠 특별검사가 7일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변협이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룻만에 속전속결로 특별검사가 임명돼
온 관심이 특검제로 쏠리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이미 알려진대로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의혹"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경찰내사와 검찰수사 국회청문회 등을 거쳤지만 의문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확대된 양상이다.

증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지만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특별검사에 거는 기대가 튼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우려도 많다.

미국이 지난 6월말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폐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효율성
이 떨어지는 데다 자료제공 강제규정이 없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한도 본조사까지 합쳐 60일로 제한돼 있다.

결국 이미 수사를 마친 겸찰의 적걱즉인 협조가 없이는 사안을 파헤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기대와 우려속에서도 강원일,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데
대한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는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이어서 "잘된 인선"이라며 환영했다.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개혁성향이 검증된 인물"이라며
"지켜보겠다"는 평을 내놓았다.

다만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능력이나 인품면에서 훌륭하신 두 분이 선임돼
다행"이라면서도 "특별검사가 재수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검찰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도 철저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소 섭섭하다는 표정이다.

법원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 다시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는 데 대해
난처해 하는 분위기다.

파업유도 사건 담당판사인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 대한 2차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됐다"며 "일단 법적 검토를 거쳐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업계는 "특별검사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지만 인품이 훌륭해 수사결과를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