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6일
수사팀에 2명의 연구관(검사)을 추가로 투입, 수사팀 보강을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국세청의 고발내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뒤 국세청과
합동으로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금융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한진그룹의 탈루세액 6백84억원 가운데 공소유지가
가능한 정확한 포탈세액을 확인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검찰은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해외에서 조성한 후 국내에 반입한
자금중 1천6백85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는 지와 항공유 값을 허위로 올려
40억원을 빼돌렸는 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진해운이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해 39억원을 유용했는지
여부 등도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밖에 조 명예회장 일가가 탈세를 하면서 빼돌린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와 그 규모 및 사용처 규명에 주력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