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 문서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상에서 곧바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공개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지침을 이달중 각 행정기관에 보내 즉각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공공정보활용 캠페인"의 하나로 이뤄졌다.

캠페인본부는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정보공개 청구, 통보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각 행정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이 인터넷을 통해
특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은 빠른 시간내 공개여부를 결정,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즉각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행자부는 그러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주요 행정정보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웹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주요문서목록의 검색과 활용이
가능하게된다"며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