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명피해없이 2백만원 미만의 물적피해만 입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되지 않는다.

대검찰청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22일 최근 정부가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형사면책 범위를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2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즉각 시행토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이의 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피해액이 2백만원 미만인 교통사고로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보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끝난다.

형사입건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의되지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피해액이 20만원 이상인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된다.

20만원 미만일 경우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의 고급화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라도 물적 피해액이
커지는 추세"라며 "경미한 교통사고는 당사자끼리 처리토록 해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