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2일 유경한
삼성코닝정밀유리 대표이사가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탈세에 개입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이날 국세청의 요청으로 홍 사장 외에 보광 대표이사 홍석규씨
등 홍씨 일가와 회사 임직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유씨가 홍씨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재산운용 내역과 함께 홍씨가 탈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유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홍씨가
임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개설한 1천71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또 홍씨가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했다가 이를 보광그룹측에 29억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임야를 매도한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날 보광의 자금부장 김영부씨 등 경리 실무자 5명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씨를 일단 귀가시키고 보광 계열사의 자금담당
실무자 3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소환된 실무자들을 상대로 홍씨가 주식과 부동산을 전현직 임직원
등 명의로 위장매매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를 통해 탈세를 지시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 김문권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