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고 처벌을 모면하려다
오히려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올들어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사건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다 입건된 사람은 5천1백45명으로 이중 59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를 월별로 보면 올들어 4월까지는 15~28명 선이었으나 5월엔
2백68명, 6월 9백88명, 7월 9백66명, 8월엔 1천7백83명으로 급증추세다.

이달들어서는 14일가지만도 1천62명이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가 5천2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
했고 나머지는 형사사건 선처요구(1백33명) 유흥업소 단속묵인 요구(10명)
였다.

금액별로는 5만원 미만의 돈을 건네려다 적발된 사람이 4천6백15명으로
가장 많았고 <>5만~10만원 미만 1백99명 <>10만~50만원 미만 2백89명
<>50만~1백만원 미만 25명 <>1백만원 이상 17명이었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자세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경찰관에게 함부로 돈을 건네주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뇌물제공자 단속실적이 뛰어난 경찰관 7명을 1계급 특진시키고
7백23명에 대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초부터 교통 수사 방범 파출소 등 대민부서 경찰관들이
각종단속 및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거절하고 피의자를
입건했을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해 포상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