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법원이 옛 일본군의 군무원(군속)으로 강제 징용돼 부상을 당했던
재일 한국인의 연금청구 소송에서 국회의 입법조치를 다시 촉구했다.

오사카 고법(재판장 이세키 마사히로)은 10일 재일동포 정상근씨의 유가족
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연금청구각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유가족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을 지적, "중대한 사태로, 앞으로
입법정책에서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강제징용됐고 그후 일본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던 점을 들어 "보상의 요구는 인도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42년 강제징용돼 마샬군도에서 미군기의 폭격을 받아 오른손이
잘리는 등의 중상을 입었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도쿄 고법도 별도의 유사한 소송에서 "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