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돈은 당초 알려진 것 보다 70억원이
더 많은 총 2백33억7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6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대선전인 97년 10월에서 12월 사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이회성씨와 임채주 전국세청장 등과 공모, 24개 기업으로부터
1백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한국종합금융이 서 의원의 지시로 관리한 30억원과 이회성씨가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전달한 40억원 등 모두 70억원을 추가로
불법모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1년여간 끌어온 세풍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정치권의 타협으로 수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한 세풍사건의 실체는 더 이상 밝혀지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날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 전 국세청차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했다.

검찰은 이회창 총재가 불법모금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을 포착,
이 전차장이 귀국하는 대로 진상을 밝혀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세풍사건과 관련,<>임채주 전 국세청장 <>이회성씨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김태원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김씨를 제외한 4명이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과 이 전차장은 대선전에 국세청을 동원, 세무조사
무마 등을 미끼로 24개 기업에서 1백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거뒀다.

검찰은 서 의원과 이회성씨가 각각 30억원과 40억원 등 70억원을 추가로
모금했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