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30일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위원회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우선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시기도 유동적이다.

이에따라 노사정위에서 합의안이 나올 확률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반쪽"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 1, 2기에 비해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출범을 가능한 앞당기려 하고 있다.

변수는 한국노총 집행부다.

이와관련, 박인상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지난 6.25 노정합의에
대해 이행의지를 확인받은 뒤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수순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정위가 만약 오는 2일까지 열리지 않는다면 이달말에나 개최될 공산이
크다.

노사정위원들은 내정만 됐지 아직 김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공교롭게 김창성 경총 회장은 2일부터 일본으로 출국하는데다 김
대통령이 10일부터 15일까지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된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집행부 교체도 진행형 변수다.

오는 9월17일 단병호 부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뒤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노총에 비해 껄끄럽지만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민주노총을 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수 없어서다.

어렵게나마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기존 노사현안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당장 노조전임자 임급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정합의에 대해
재계는 "수용 불가"를 천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별 사업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측은 애써 얻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현행 임금수준 유지를 전제로 깔고
있다.

이에반해 사용자측은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반박하고 있다.

물론 노사간 빅딜을 통한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있다.

재계는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 부당행위는 노동관계법에서 직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다른 법에 의해 노조 간부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지난뒤에야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는 실정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사업장에 일임(전면 지급 인정)<>선진국
수준으로 용인 <>월 50시간내 지급 등 메뉴가 다양하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문제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맞교환하는데 노사가
합의한다면 오는 11월께 노사정위를 거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한다면 정부는 노정합의에 따라 독자안을 국회에
낼수 밖에 없다.

이경우 국회 통과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