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의 보석청구가 26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이날 임지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며 "임지사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에 대한
성격과 받고 되돌려준 시점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보석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임지사는 도지사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임지사의 구속으로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보석청구서를 냈다.

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6일 인천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렸으며,
2차 공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