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검사들이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을 경우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23일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할 검사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증인으로 채택된 안영욱 당시 공안기획관, 이준보
당시 대검 공안2과장, 정윤기 대검연구관과 내달 1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인 송민호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4명은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