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한나라당 의원등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은 17일 개고기 유통 합법화
를 내용으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 말 양 돼지(사육 멧돼지 포함) 닭 오리등으로 규정된 가축의
범주에 식용으로 쓰이는 개고기를 포함시켜 위생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신 의원은 "외국의 시선이나 개가 귀엽다는 반대여론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가 중요하다"며 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개고기 반대운동을 벌여온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드 바르도에게 "개고기는
우리 민족음식으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공개서한도 보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