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이번 8.15특사에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잔형 집행면제"를 받게 됨에 따라 현철씨에 대해 2차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강제구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징역 2년형중 수감기간 5개월여를 제외한 1년6개월의 형기를
남겨두고있는 현철씨는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서울지검은 이날 오전 임휘윤 검사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특사가 15일자로 단행되는 점을 감안해 현철씨를 사면효력
발생일 전까지 재수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실효성도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특사가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현철씨를 하루이틀 재수감할 경우 국민들에게 "검찰이 모양새만 갖추려
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철씨에게 부과된 벌금 10억5천만원은 오는 18일까지
징수키로 했으며 추징금 5억2천만원도 원칙대로 추징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