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대학에서 생산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대는 12일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연구개발을 보호, 장려하기 위해
"특허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신고하고 총장은 이를 특허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허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대학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도록
했다.

또 특허등록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학교측에서 부담토록 했다.

박상철 연구처장은 이와 관련, "대학에서 수많은 연구업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없던 탓에 연구자들
이 많은 비용이 드는 특허출원을 꺼렸다"며 "이제 특허관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한 만큼 연구자들이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