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재개발지구 토지 관리인을 사칭, 남의 땅을
임대해주고 1억8천여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유정모
(63.서울 중구 순화동)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 중구 순화동 일대 재개발지구 소유자인 D사의
토지관리인을 사칭하며 지난 95년 7월 건평 60평짜리 건물을 김모(53.여)
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과 월세금 명목으로 1억3천850만원을
받았다.

다음해 5월 황모(49)씨에게 목욕탕 건물을 임대해 주고 4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순화동 일대 주거지가 지난 95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토지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