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팔면서 의.약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말부터 한달동안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1백17개업소 1백53품목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비겐크림을 판매하면서 금강산 여행권 등의
경품을 제공해왔으며 제일제당은 "모발력"이라는 발모제를 팔면서 허가받은
효능 표시를 넘어선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경남제약 서울제약 대화제약 한영제약 삼천리제약 진로종합유통 등 제약사
도 각종 의약품의 표시기재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그라찌에산업은 일반공산품으로 허가받은 전기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경혈을 자극해 치료효과를 낸다고 과장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히란야는 피라미드제품을 기를 발산해 암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허위광고를
했으며 흙표 흙침대는 흙매트가 원적외선을 방출해 암을 치료한다고
선전해왔다.

국제밸런스테이핑협회는 일반테이프를 천식 디스크 생리통에 유용한
치료용 테이프로 과장광고했다.

창의메디칼은 디스크닥터를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 완치가 가능한 의료용구
로 과장했다.

이밖에 유일제지 애플쇼핑 엘피유통 등이 판매하는 26개 품목의 화장품은
가슴을 아름답게 하거나 얼굴 축소, 또는 기미 주근깨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광고를 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