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
협의회 등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교육관계법 개정안은 한국교육을 후퇴시키는 반개혁적 법안이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심의기구로 설치하게 돼있던
학교운영위를 단순 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재단이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
토록 함으로써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학 교무위원회에 평교수가 절반이상 참여토록
했던 원안을 삭제해 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시민단체 등 공익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 사학의 족벌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
교육위와 교육부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법 개정을 다시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