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부의 각종 진찰과 소변,혈액,풍진항체검사 등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전진찰의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신청한 국고지원금
1백27억원을 기획예산위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산부들은 산전진찰을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에서는 총 진료비의 30%,병원에서는 40%,종합병원에서는
55%만 내면된다.

만약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급의 경우 3천2백원을
내야 한다.

예컨대 산모가 의원에서 처음으로 진료(초진비 6천6백원)를 받을때
풍진검사(2만5천7백80원)와 혈액검사(2만3천9백30원)를 했다면 총 진료비
5만6천3백10원중 30%인 1만6천8백9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또 현재 3백30일인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3백65일로 늘리기
위한 예산 37억원도 확보,내년부터 일년 내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음파와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