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8.15 광복절사면을 앞두고 27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5억2천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불구속상태인 현철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받는대로 재수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정본과 재판 및 수사기록을 서울고법을 통해 서울
고검과 대검에 넘기는 데 통상 1~2주가 걸려 8.15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철씨의 잔여형기는 1년6개월이다.

현철씨는 사면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재판과정에서 약속한 92년 대선잔여금
70억원의 헌납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는 지난 93~96년 기업인 6명에게서 66억여원을 수수하고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6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
났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혐의가 파기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