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16일 TRS(주파수 공용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부산 남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 보다 낮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수차례 사양하다 돈을 받은데다
돈이 알선 대가 뿐 아니라 당선 축하금의 성격을 지녔고 청와대 비서관을
거치며 업무에 충실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96년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청탁해달라"
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7월말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