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없이 범인이 단순도주하는 데도 경찰관
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교통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고
도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유모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
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총기를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단지 계속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사용해 사망케
한 것은 경찰관의 총기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유족측은 유씨가 96년 11월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부경찰서
정문앞을 지나던중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달아나다 추돌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던 끝에 경찰
관이 쏜 총에 허벅지를 맞아 숨졌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