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5일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홍두표 전 KBS사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최대한 줄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 사장이던 지난 96년 12월께 여의도 6.3빌딩내 멤버스 클럽
가버너스 챔버에서 최회장으로부터 "신동아그룹에 대한 보도를 잘 해주고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대한생명에 예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