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로 믿고 한 보도나
사소한 오보에 대해선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요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4일 전 강원도 도의원인 정모씨가
춘천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취소 심판청구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의 여건상 오류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도의원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95년 강원일보가 자신이 북한에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낸 사실을 왜곡보도했다며 강원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춘천지검이 불기소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