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주식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일임매매로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7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며 위험도가 높은 주식투자를 적극
권유했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의 투자상황, 주식 거래방법,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직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증권사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4년10월 H증권 S지점 김모 지점장이 연3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주식투자를 권유하자 17억원을 맡겼다가 7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