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검역기관은 물론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조차
다이옥신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얼마나 많은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파악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초 시민단체로부터 패스트푸드의 다이옥신 함량을 측정해달
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분석장비, 전문인력 등이 없어 응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다이옥신 분석기기인 질량분석기를 도입했으나 전 처리과정
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올해말에 수입될 예정이어서 제대로된 분석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한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이옥신의 허용치에 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은 당연
하다.

국내에서는 현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만 1입방m당 0.1~0.5나노그램(10억
분의 1g)의 다이옥신 허용권고 기준만 마련하고 있을 뿐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 개별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없으나 하루 섭취 허용기준을 설정, 총량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다이옥신의 하루섭취 허용기준을 체중 Kg당
1~5피코g(1조분의 1g)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 용어설명 ]

<> 다이옥신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된 고엽제의 한 성분으로 "인간이 만든 화학물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당시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은 황무지로 변했으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다.

다이옥신은 PVC, 염화페놀 염화벤젠 등 염소화합물을 태울 때 생성된다.

극소량이더라도 인체에 투입될 경우 DNA합성에 장애를 일으켜 면역계 기능
저하, 남성호르몬 감소, 기형아.저능아 출산, 당조절 능력 감소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주로 음식물이나 피부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되나 최근에는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폐수 등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IARC)는 명백한 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하고 있으
며 세계야생보호기금(WWF)은 환경호르몬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