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및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한 제2차 정부지원인턴제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3일 대졸 2만명, 고졸 1만명 등 3만명을 대상으로한 인턴제 추가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대졸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8월부터 6개월간 채용자 1인당 매월 50만원(30대 기업은 40만원)씩 지급
받는다.

또 오는 14일이후 고교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는 기업은 1인당
40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는다.

<> 대졸인턴제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와 99년 8월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99년2월 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이번 인턴제는 각 대학별로 인턴인력풀(pool)을 구성토록한 뒤 그 규모에
따라 대학별 인원을 배정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인턴사원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는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출신대학교 취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기업은 인턴풀에 있는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7일이후 대학의 취업담당부
서의 추천을 받아 인턴사원을 선발하게 된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의 범위내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할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등 우수중소기업과 사회단체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부터 준다.

노동부는 인턴사원의 정규직채용을 유도하기위해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기업이 미리 인턴약정서에 정규직전환여부 및 채용조건을 명시토록했다.

또 6개월간의 인턴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이들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 인턴사원을 선발한 기업이 해당인원의 50%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 인턴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고졸인턴제 =98년 2월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와 최근 군에서
전역한 고졸자가 대상이다.

인턴을 선발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3
백인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일시금으로 1백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턴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오는 14일부터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에
인턴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선착순으로 1만5천명에 한해 인턴희망서를 접수받아 인턴인력
풀을 구성한 후 이들에게만 인턴지원자격을 줄 계획이다.

따라서 인턴사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빨리 인턴희망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한다.

기업 역시 인턴사원을 뽑기 위해서는 14일이후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채용인원은 상시근로자수 20%범위내에서 최대 10명까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인턴제는 인턴인력풀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인턴희망자는 공고된 기간에 풀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노동부 고학력대책팀 (02)500-5646~7.

< 김태완 기자 tw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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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정부지원 인턴제 시행지침 ]

<> 대졸인턴제

- 지원대상및 규모 : 대학및 전문대졸업자(99년8월 졸업예정자 포함)
-2만명
- 지원대상기업및 지원액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및 사회단체.
30대그룹 계열사의 경우 1인당 월 40만원,
그외 기업은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시행방식 : 대학.기업.인턴간 약정 체결. 대학이 주관
- 신청방법 : 7~19일 출신대학에 신청.
8월1일 연수 개시

<> 고졸인턴제

- 지원대상및 규모 : 98년이후 실업계고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계고교 졸업자
중 직업과 정이수자 - 1만명
- 지원대상기업및 지원액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고용근로자 5인이상
3백인 이하의 중소기업
1인당 월 4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정규직
으로 채용할 경우 3개월 추가지원
- 시행방식 : 전국 고용안정센터에 개별신청
- 신청방법 : 14일부터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과나 고용안전센터에 신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