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인턴제로 인턴사원을 뽑으려는 기업은 미리 정규직 전환
비율을 밝혀야한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이 인턴사원을 선발해 6개월간 정규직과 같은
일을 시킨후 제대로 고용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일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지침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낮게 책정한 기업은 인턴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는 또 인턴사원의 연수기간 6개월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인턴기간을 조기에 종료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키로했다.

이와함께 올해 1월 정부지원 인턴제로 인턴사원을 선발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경우에만 다시 정부지원
인턴사원 선발권한을 주기로했다.

정부지원 인턴제는 대졸 및 고졸자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는 기업에
인턴사원 1인당 40~50만원(대졸) 또는 40만원(고졸)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대졸 2만명,고졸 1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인턴제를 추가 실시키로했으며 이번주내에 시행공고를 할
방침이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