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0여명이 제재조치를 받는다.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35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불이행자는 유형별로 출국금지(178명), 운전면허 정지(79명), 명단공개(11명)의 처분을 받게 됐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 이후 매해 심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 제재조치가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엔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턴 기존 ‘이행 명령→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을 뜻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감치명령이 사라짐에 따라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환경부가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을 위해 사연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하지만 반구대암각화는 사연댐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위기에 처해진지 오래다. 반구대 암각화가 위치한 대곡천의 기본적인 수위가 사연댐으로 인해 높아진 데다 강우량이 많아질 때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암각화의 훼손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물에 잠기지 않은 반구대의 암석에 비해 물에 잠긴 부분은 10배가량 빨리 풍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995년 국보 지정 당시 조사에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그림이 300여 개였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20~30점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연댐에 폭 15미터, 높이 7.3미터 규모의 수문 3기를 2027년까지 설치해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게 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수량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하게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능해진다. 건설한지 60년이 된 사연댐의 내진성능도 높아진다.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647억원이 투입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사기 행각의 발판이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주도한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인 점을 알고도 상부에는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허위보고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당초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거액을 투자한 걸 시장에 알리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