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 액수를 국회가 아닌 KBS이사회로 하여금
임의로 결정케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27일 조모씨가 TV수신료
부과를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36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그동안 KBS이사회의 심의와 문화관광부 승인을 거쳐 결정됐던
수신료 금액은 앞으로 국회가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올 연말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현행 수신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V수신료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수신료 금액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KBS이사회가
결정토록 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신료가 KBS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수신료 수입이
끊어지면 방송사업이 어려워진다"며 "올 연말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이 있도록 단순위헌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천5백원이
부과되자 "조세도 아닌 수신료를 KBS에 매달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