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안에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약국 프랜차이즈업체인 베다스타가 "약국안에 편의점
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물어온 데 대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 안효환 약무정책과장은 "약사법에 약사가 약국관리 업무에 지장
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약국안에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에서 의약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 조
제 및 판매 등 본연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하고 약품이외의 물품은 약품과
구별해 따로 진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부에 편의점을 만드는 약국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15평방m(4.5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약국 설치
기준이 없어져 7월부터는 초미니 약국이 등장하게 돼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슈퍼마켓에서도 건강드링크 등의 가벼운 의약품(OTC)을
판매하게 된다.

안 과장은 "이렇게되면 사실상 약국과 잡화점 간의 구분이 허물어져 경쟁
이 심해지는 반면 소비자들은 약품 등을 편리하게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