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을 위해 무사고 조종사에게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되고 조종사 정년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난다.

또 조종사들의 급여 산정방식을 직책별 또는 비행경력별로 산정토록 유도
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행시간 위주로 급여가 산정됨에 따라 국내선 기장이 국제선
부조종사보다 급여가 적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1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항공안전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공
청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를 외국 항공사 수준으로 높이도
록하고 기종별 조종사 확보기준 및 중.장기 조종사 수급계획을 오는 8월까
지 수립토록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수는 평균 10.7명으로 외국의 14명에 비
해 4명 정도가 부족하다.

건교부는 또 금년 8월까지 운항규정을 개정, <>기장자격 기준을 현재의
비행시간 3천시간에서 4천시간으로 <>부조종사 근무경력을 3년에서 5년으
로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조종사 양성 및 기종전환 체계도 중소형기 부조종사를 거쳐 대형기 부조
종사-> 중소형기 기장-> 대형기 기장이 될 수 있도록 단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종사 사기진작을 위해 조종사 및 가족에 대한 무료 및 할인항공
권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를 해임 또는 퇴직시킴으로써 사
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항공기 정비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항공
사의 정비능력, 정비관리실태, 사고발생률 등을 종합 평가해 점검주기를 차
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