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등기가 안된채 방치돼 있는 국유지 환수작업에 나섰다.

대검은 16일 최근 국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잇따라 패소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별로 관내 국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군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행정관청이 자체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지를
적발하거나 환수절차를 밟은 적은 있지만 검찰이 변상금부과등 강제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유지 무단점유 등과 관련된 처벌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징역 6월이하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된다.

대검에 따르면 국유지소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1심재판에서 7백30건중 11.1%
인 81건, 부동산 사건의 경우 1천3백89건중 39.1%인 5백43건을 국가측이
패소했다.

패소원인은 관할관청이 국유지를 무단방치, 취득시효(20년)를 넘긴 것이
대부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유지 무단점유자들이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관들이 무단점유자를 적발
하고도 강제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시효완성을 방치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국유지는 전 국토면적의 19.5%인 1만5천2백42평방km에 달하고 이중 무단
점유지로 추정되는 면적은 약 5%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