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는 16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노조 및 석치순위원장 등 집행부 68명을 상대로 39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운송
수입금 감소 24억3천만원, 비상수송 대책으로 외부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15억원, 서울시 공무원과 파업 미참가 지하철공사 직원의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임금 18억5천만원 등 모두 57억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가협상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