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28일 원양어업 허가 등과 관련해
수산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해양수산부 전 어업진흥국장 오순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전 수산정책국장 김민종, 어업진흥과장 천인봉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10개 업체로부터 1천6백만원을 받은 전 수산정책국장
박희도씨에 대해서는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5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해양부 현직 수산관련 국장 2명
에 대해서는 해양부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6~98년 어업진흥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리
5%의 출어자금 등 정책자금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원양어업협회
소속 2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재 원양어업협회 전무인 김씨는 9개 업체로부터 2천9백만원을, 천씨는
2개 업체로부터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수산업체들로부터 1억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수감
한 해양부 박규석 차관보가 1개 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