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이 노조집행부의 파업철회선언으로 8일만에 종료됐다.

"원칙대로"를 강조한 정부와 서울시에 민노총과 지하철노조가 "백기"를 든
셈이다.

지하철노조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어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제 문제는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의 해고 규모다.

서울시와 지하철공사는 26일 "파업을 철회했으나 시한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 2천여명은 직권면직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최소한 적극 가담자 7백~8백명의 해고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참작" 등을 감안할때 실제 면직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파업철회 =지하철노조의 파업철회는 서울대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이
해산하는 데서 감지됐다.

서울대를 떠나던 노조원들은 "명동성당에 집결한 뒤 해산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해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종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런 직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던 집행부는 오후 8시에 총회를 갖고
파업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석치순 노조위원장은 "오후 6시부터 노조원들의 현업복귀를 지시했다"며
"노조원의 실질적인 업무복귀는 27일 아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앞서 오후 4시께 서울시에 대화재개를 요청했다.

이 제의에서 노조측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측이 업무복귀가 최우선이라며 대화재개를 거부, 노조측은
파업철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노조집행부는 자체 회의를 가진 뒤 상급기관인 민주노총및 공공연맹과
협의를 거쳐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노조측의 파업철회는 한국통신의 파업유보외에도 복직시한에 쫓긴 노조원들
의 희생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직심사기준 및 대상 =시는 일단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은 모두 공사
사규상의 "7일이상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측은 이날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4조3교대 등 복잡한 점을 감안, 휴무일
비번 등을 따져 최종 직권면직 시한을 순차적으로 적용,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근무자는 26일 오전 9시 <>교번근무자와 교대근무자는 26일 근무개시
시간이 복귀시한이다.

그러나 파업중 휴무와 비번이 겹쳤던 노조원은 시한이 이틀간 늘어난다.

공사측은 이 기준에 따라 2천여명정도가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숫자는 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그러나 노조원들에게 소명기회를 줘 "강압에 의해 제시간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에겐 선처를 베풀어 주기로 했다.

무더기 해고사태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계산이다.

공사는 이와함께 파업 주동자와 파업중 업무방해자에 대해선 무단결근 일수
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된 노조원이 2백59명에 달하고 직위해제된 노조원도
1백23명이나 된다.

따라서 위원장을 비롯, 분회장 (3백31명) 대의원(1백91명) 규찰대 등
노조간부와 강성 노조원 7~8백명은 직권면직이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89년과 94년 파업때 해고자가 각 7명과 59명만이 해고됐다

<>향후 협상전망 =서울시는 현 노조집행부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들은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범법자"라며 "정부가
이들의 사법처리를 불문에 붙이지 않는 한 이들과 대화채널을 여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잘못된 노사관행을 뿌리뽑자는게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없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렇다고 마냥 협상을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노조집행부의 사법처리가 진행된뒤 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비대위와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늦어도 금주내 협상이 재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서울시방침 =서울시는 "파업철회이후"의 대처방안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처리방향에 따라서는 향후 노사관행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원칙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불씨"를
남길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실상 심사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제2의 파업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시는 파업사태가 종류됨에 따라 해고자를 가려낸뒤 남은 인력을 대상으로
인력재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의,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