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음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6일 "전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
으로 펼치기로 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형사과에 "기획실"를 설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
본부의 활동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각급 학교, 연구기관 등에
대한 불법복제 단속 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남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들
기관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위법사실이 드러난 공무원과 교육기관 종사자는 형사처벌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육기관 등에 복제품을 공급해온 대형 제조유통업자는 구속수사
키로 원칙을 정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