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5월 한달간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법칙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내달중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고 내국인 근로자를 대체고용
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1인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4월 현재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1만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내국인의 고용시장을 크게 잠식하
고 있으며 미취업 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기간이 지난 뒤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던속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퇴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가 적발될 경우 통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형사고발토록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