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우려대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평균 신고소득은 월 2백60만원.

지난 4월1일 현재 직장가입자의 평균 소득 1백44만원보다 높기는 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직종별 평균소득의 80%를
밑돌게 신고한 사람이 태반이다.

심지어는 봉급생활자보다 덜 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세금을 내는 의사들이 신고한 소득은 월평균 2백78만원.

그러나 통계청이 조사했던 소득의 80%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보다 적게 신고한 의사가 31.5%나 됐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직 중에서도 40.5%가 통계청이 제시한
적정소득(2백54만원) 보다 적게 신고했다.

회계사 등 회계관련서비스 전문직은 무려 53.3%가 적정소득 이하라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들도 소득을 줄여 신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문직에 이어 중간정도의 소득자로 꼽힌 악기소매업자 조산원 등 5개 업종
사업자들은 평균 소득이 1백19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악기소매업자는 1백25만원, 농수산물 도매업자는 1백19만원,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자는 1백18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했다.

4명이하의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보다 25만원정도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것이다.

자영자업중 다방 당구장 수영장 운영업자 등의 월평균 소득은 9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다방업자들은 한달에 95만원, 당구장과 수영장 운영업자는 한달에
91만원 밖에 벌지 못한다고 신고했다.

기계장비 임대사업자의 경우엔 신고 소득이 불과 85만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세특례를 받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평균 신고소득은 월 87만원이었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 가운데도 수입이 작아 과세특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고한 소득은 월평균 2백21만원이었다.

결국 이렇게 엉터리로 소득을 신고해도 가려내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은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전국민 가입 확대"조치가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피해만 미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