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유모(46.서울 양천구
신월6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가족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 남편 양모(54)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여러차례 때린 뒤 귀를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딸(23)은 "지난 2월에도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서 "어머니는 일주일에 5번 정도
는 술을 마시며 그 때마다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아버지와 자식들을 때렸다"
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