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조치에 따라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득신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44.4%에 그쳤다.

더군다나 상당수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반쪽 연금"이 돼 버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월5일부터 15일까지 70일동안
신고를 받은 결과 실제 연금적용 대상자 8백82만6천여명중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소득신고자는 3백91만4천7백여명 뿐이었다고 말했다.

최선정 복지부 차관은 "상당수의 가입자가 실제 수입보다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소득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소득 확인이 어려워 이대로 가면 "월급봉투 속이 훤히 보이는"
봉급생활자들만 높은 보험료를 물게 돼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소득신고현황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5일 최종 집계한 신고자는
전체대상자 1천13만9천여명중 9백96만8천여명.

대상자의 98.3%수준이다.

이중 적용제외자 1백14만2천여명을 뺀 실제 적용대상자는 8백82만6천여명
이었다.

이 가운데 월 22만원이상 소득신고자는 44.4%인 3백91만4천여명이었다.

또 4백91만2천여명은 소득이 없다며 연금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북도의 대상자 전원이 신고를 마쳐 신고율
1백%를 달성했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신고율이 14일 현재 94.1%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4개 광역시의 신고율도 전국 평균인 97.4%에 미치지 못했다.

적용제외자를 뺀 실제 대상자중 소득신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59.2%를 기록한 전라남도(14일 현재)였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37.8%에 그쳐 IMF체제이후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지역적인 상황을 반영했다.


<> 문제점 =소득신고 결과 소득신고자가 44.4%에 그쳐 "전국민 연금시대"
라는 정부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이는 IMF체제이후 실직자 명퇴자 불완전취업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백60여만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초 소득신고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0%이상, 보건복지부는 50%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이제 이런 추산은 주먹구구식이었음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상당수가 소득을 형편없이 낮게 신고했다.

잠정집계한 결과 월평균 신고소득이 90만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입이 노출되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1백42만원)과 비교해
50만원이상 적은 수준이다.

모든 연금가입자의 소득평균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의 절반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을 낮게 신고한 사람들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소득을 낮춰 신고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유리지갑"의 봉급생활자들이 도와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개선대책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해 소득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과세자료와 신고내용을 대조해 소득이 있으면서 납부유예를 신청한
허위신고자와 소득을 줄여 신고한 가입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1백10개인 직업 분류를 1천1백40개로 쪼개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 내역의 타당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들어 현재의 법무관련 서비스직을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세분해 직업별
평균소득을 집계, 너무 낮게 신고돼있을 경우 조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납부유예자들에 대해선 공공근로요원을 동원, 일일이 방문해 소득을 신고해
줄 것을 권유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따지기 어렵고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 당국의 의지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