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대해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용산구 한남동 698일대 35필지 1만8천440평에 대해 고도
제한 조치를 내려 재건축 때 고층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역 일대가 남산 경관관리구역인 데도 불구하고 고도를
제한받지 않아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고층으로 지어 남산의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는 지난 72년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3~15층의 미군속 전용 외인아파트 10개동이 들어서 있다.

아파트 소유주인 주택공사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아파트를 매각
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민간인에게 매각될 경우 고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건축지도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경관 분석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고도제한
여부와 제한 높이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